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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7644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1. 8. 16.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외 1필지 지상 3층 건물 중 지층 일부 약 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관리비 월 30,000원, 기간 2011. 10. 12.부터 2013. 10. 1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10. 12.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오백만 원정(₩5,000,000) 계약금 오십만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사백오십만 원정은 2011년 10월 12일에 지불한다.

차임 일금 오십만 원정은 매월 12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1년 10월 12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년 10월 11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현시설 상태의 계약임. (에어컨 있음)

2. 잔금일은 현 임차인과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3. 관리비 3만 원 있음.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피고와 2014. 3.부터 차임을 10%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매월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