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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0 2019나50208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A의 합의이행각서, 차용증 작성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제1심 공동원고 A(개명전 D)를 소개받아, 2015. 6. 22. A와 사이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가 시공하는 천안시 F아파트 건설현장 내 2개 식당(이하 각 식당의 개설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식당 1호점, 2호점’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를 때에는 ‘이 사건 각 식당’이라고 한다

)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공사명 : 천안 F아파트건설공사 공사기간 : 2015년 5월 ~ 2018년 2월 식당규모 : 2개소(각 80평 식당영업예상 기간 : 18~20개월 상기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1. 현장식당 운영권은 A와 원고 공동에게 있다.

2. 투자금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있다.

- 투자금액 : \400,000,000원

3. 식당축조는 A가 책임진다.

- 예상금액 : \200,000,000원

4. A와 원고의 수익지분은 50:50으로 한다.

5. 원고는 운영에 있어 관리자(총무)를 지정 채용할 수 있다.

6. 원고는 식당 운영수익금에서 투자금을 선회수한다.

- 투자금 선회수 예상기간 : 약 8 ~ 10개월 - 투자금 선회수 이후에는 지분 약속대로 한다.

7. 식당 운영에서 발생되는 각종 세금 및 소득세는 A, 원고의 수익금에서 충당한다.

8. A는 위의 현장이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원고의 투자금에 대해 월(이자) \2,000,000원씩으로 소급해서 원금과 함께 일괄 변제하기로 한다.

2) A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교부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