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3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6. 9....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5. 원고 및 소외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38335호로 대여금(2003. 6. 16.자 대여금,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5. 4. 이 법원 2006하면1449호로 면책 신청을 하여 2007. 11. 22.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 16892호 면책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3833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확인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고, 청구이의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이의 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판결 중 면책확인 부분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광주지방법원 2015나 9437호 면책확인) 및 상고(대법원 2016다 6484 면책확인)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 38335호 대여금 청구 사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나741호로 추완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의 2016. 4. 5.자'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