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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24 2019가단5548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대구 서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위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관리하였는데, 피고는 2002. 10. 20.부터 2018. 7. 8.까지 위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 중 155,373,414원을 유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의 회장으로 C을 선출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가 없었고, 원고가 회장 선출을 추인하고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하여 개최되었다고 주장하는 2018. 7. 1.자 임시총회 결의는 회원자격이 없는 자들이 의결에 참여하여 적법ㆍ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다시 개최된 2019. 12. 4.자 임시총회 결의도 일부 회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개최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적법ㆍ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C에 의하여 적법한 소 제기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판단 2018. 7. 1.자 총회결의의 효력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규약 제12조 제4항은 ‘정기총회의 의결은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시총회의 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민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