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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03 2015나23094

주권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M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만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원고의 이행거절 및 피고 B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한다면, 피고들은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된 사실 및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7조 제2항(이하 ‘위 계약조항’이라 한다

)에는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해지원인을 야기한 당사자는 위약금을 지불하되, 피고 B이 원인제공자인 경우 피고 B은 본 계약의 계약금의 2배를 원고에게 지불하고, 원고가 원인제공자인 경우 본 계약의 계약금의 환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200,000,000원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