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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0 2016고단21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 건물 2909호에 있는 B㈜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5. 경 국세청에 B㈜ 의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가 F, G, H, I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60,8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 가액 합계 1,065,174,79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 공급 가액과의 차액을 매입처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이에 따른 거짓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5. 경 국세청에 B㈜ 의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 멀티건설로부터 실제 공급 받은 금액보다 100,0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매입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