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1. 02:50경 춘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주차장 근처에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라이터를 빌려달라”며 접근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린 다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면서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한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각 진술은 위법한 범인식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DNA가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채취되었다는 감정의뢰 회보는 그 수거과정이 의심스러워 신빙성이 없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F,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장소에 대한 수사), 각 감정의뢰 회보, 성폭력용의자 신원확인, 추송서-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기록 18쪽 수사보고서 작성 경찰관 등 진술청취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