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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6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10:08경 인터넷 ‘B’에 아이디 ‘C’로 접속하였다.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0매를 판매한다.’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E)로 9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및 입금확인서

1. 수사보고(범행 이용 휴대폰 명의자 F 통화)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