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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30 2018고단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9. 2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8. 5. 2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8. 23:18 경 강원 정선군 B 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 동 드라이버 공구 3개, 동전 약 10,000원 가량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9. 04:30 경 보령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드릴 2개와 동전 약 2,000원 가량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용 증명, 수사보고( 특가 법 누범 확인), 판결 문 사본 [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