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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1.24 2017가합302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558,150원과 이에 대한 2016. 8. 5.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B 임야 12,65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A里(A리)’가 1915(대정 4년). 10. 21.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이하 ‘피고 고성군’이라 한다

)는 1967. 2. 6.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고성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별지 3]의 분할 내역표 기재와 같이, ① 피고 고성군은 1976. 7. 7.부터 2003. 3. 31.까지 [별지 1]의 제1-3번 토지(D)의 경우는 1976. 7. 7. E에게 매도하여 이전해 주었고, [별지 1]의 제1-17번 토지(F)의 경우 2003. 3. 31. C에게 매도하여 이전해 주었다.

한편 [별지 3]의 분할내역표의 순번 제11번 기재 토지(G, H, I)의 경우 2005. 10. 7.경 대한민국 앞으로 이전해 주었는데,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위 분할하여 이전해 준 시기를 1976. 7. 7.경부터 2003. 3. 31.경으로 인정하였다.

위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C 등에게 매도하고,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위 C 등은 위와 같이 이전받은 토지 일부를 다시 제3자 앞으로 이전해 주었다.

나. 선행 소송과 ‘이 사건 각 토지’ 1) 원고(이하 ‘원고 마을회’라 한다

)는 강원 고성군 A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로 구성원으로 하여 행정구역과 동일한 명칭(A리)을 사용해 온 주민공동체인 자연부락이다. 2) 원고 마을회는 ‘위 분할 전 토지’가 원고 마을회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별지 3]의 분할 내역표 기재와 같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그 최종 명의자인 피고 고성군과 C 등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4368호로 제기하였다

갑 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