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고용하여 조합원을 위한 경제 및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91. 1. 10. 원고에 입사하여 2011. 9. 26.부터 기획과 자금운용을 담당하는 기획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4. 30.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해고하고 변상금 1억 3,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그 중 해고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여유자금 외부 운용절차 미이행에 따른 손실발생 - 참가인은 2012. 7. 6. 여유자금 외부 운용을 목적으로 회사채 ‘C’를 매입하면서 사전에 자체 외부 운용한도를 결정하는 여유자금운용건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리스크관리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운용대상을 선정하여 자금을 운용함 - 이후 2013. 6. 17. ㈜D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원고에게 678,348,000원의 투자 손실을 초래함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8.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31.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