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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정10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4.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한 달 전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차량 전면 유리에 침을 뱉고, 불상의 도구로 조수석 휀다문을 긁어 수리비 약 7,543,9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전면 유리에서 발견된 타액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고인의 타액으로 밝혀진 점, ② 피고인이 2012. 9. 29.경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같은 해 11.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휀다문을 긁어 손괴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조수석 휀다문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개연성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인이 피해 차량 전면 유리에 침을 뱉은 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