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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1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이자, 전 북 임실군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장어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I에게 “ 장어를 납품하면 한 달 내로 장어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치어를 매입했던 업체 (J )에 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양어장과 가공공장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여유자금도 없었고, 사무실 유지비와 인건비 지급도 힘겨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장어를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1. 시가 91,410,000원 상당의 장어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 피해자에게 “ 시가 8,700만 원 상당의 뱀장어 29,050마리를 공급하면 2016. 8. 10.까지 실 뱀장어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장어를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700만 원 상당의 장어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첨부),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피해자), 수사보고( 피의자 A 종업원 월급 미지급 확인)

1. 각 각서, 씨라 시 대금 지급 약속 (2016. 12. 10.까지 일부 대금 변제 약속)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