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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37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1. 5. 20. 13: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201동에 있는 노인정에서 피해자 D(66세)가 노인정 회원들에게 개고기를 산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개고기 살 능력도 안되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손을 피해자의 안면부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1. 6. 30. 12:00경 위 노인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인회비를 주려고 하자, 그 곳에 있던 수 명의 노인정 회원들이 보는 가운데 노인회비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니까짓 놈 돈 필요없다.”, “D는 내 직권으로 회원 제명한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