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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노3278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된 경위, 지시받은 방법 및 내용, 실제 행한 업무 태양, 지급받은 일당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의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ㆍ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 원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