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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2고정40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3. 03:13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길에서 D 개인택시에 피해자 E(20세, 여)을 손님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앞 택시승강장으로 이동 중이었다.

피고인은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에게 예쁘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악수를 하며 “자신과 만날 생각이 있냐”, “우리 집 헛간에서 자자”라고 말을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오른쪽 팔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3.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