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F 답 1,570㎡ 중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1. 피고 B, C,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주위적 청구원인’ 중 피고 B, C, D에 대한 부분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전남 화순군 F 답 1,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G의 소유였다가 망 G가 2003. 9. 2.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그 공유지분은 피고 B, C, D이 각 2/11 지분, 피고 E이 5/11 지분인 사실, 원고의 남편 망 H은 2016. 7. 18.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소외 I, J, K, L가 망 H의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 상속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9, 10, 1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망 H이 1982. 3. 25. 망 G와 사이에, 망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망 G의 상속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H의 권리를 단독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11 지분에 관하여 1982.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4, 5, 6, 7,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H이 1982. 3. 25.경 망 G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에 대한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