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2)민,072]
판시사항
분묘기지 점유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김해김씨 중시조, 소외인의 종손인바, 약 200년 전에 본건 토지에 위 소외인의 분묘를 설치하고, 원고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이 이를, 소유의 의사로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서, 본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함도 없이, 다만 분묘를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김해김씨의 중시조 소외인의 종손인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서 본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의, 분묘기지점유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