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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74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17:3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벤츠 C220 CDI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하나 캐피탈로부터 2,500만 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매달 890,070 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담보로 2013. 12. 3. 경 위 승용차에 피 담보채권 액 1,2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월 초순경 서울 강북구 E 부근에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벤츠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98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법정형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 원 이하 구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벌금 700만 원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속칭 대포차가 되게 한 죄질 불량, 피해 회복노력 부재, 벌금 미납으로 인한 최근 수배 전력 등 감경 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 부재, 13 회분 대출금 납부( 총 11,475,877원), 참고 사항 : 별건 공판 진행 중{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고단 4786( 형사 9 단 독, 2016. 4. 18. 공판 기일 예정). 피고인이 분리 진행을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