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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나22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2. 11. 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C, 2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기간 2015. 2. 13.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요청시 임차인은 조건 없이 이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4. 월차임을 4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2015. 12. 6. 월차임을 5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6. 1. 6.까지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인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주비 3억 원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 등을 청구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피고는 2016. 3. 2. 원고에게 2016. 4. 17.까지 영업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6. 10. 7.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2015. 11. 4.자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고는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ㆍ수익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 중 5개월 분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기산일인 2015. 2. 13.부터 피고가 사용ㆍ수익을 종료한 2016. 10. 7.까지 19개월 25일 중 5개월을 제한 기간에 대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 890만 원{= 60만 원 × (14 25/30)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