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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8 2018고단1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5. 15:37 경 광명 시 안 현로 16 광명시민 체육관 앞 사거리를 철산동 방면에서 광명 우체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기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96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2018. 2. 6. 17:35 경 F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및 부검 감정서

1.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처를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