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13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고, 그 후 14회 공판기일에 위 철회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의 것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부가적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7, 8번의 당좌수표만을 발행하였고, 범죄일람표 1, 3, 4, 6, 10번의 당좌수표는 I이 피고인에게 공사계약금 2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골조공사 후 나머지 공사 일체를 피고인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I에게 백지로 제공한 것인데, I이 약속한 2억 원을 초과하여 10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보충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충권을 수여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해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6, 10번의 당좌수표를 발행일이나 금액란을 백지로 하여 제공한 사실, I이 위 백지 당좌수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6, 10번과 같이 액면금 합계 9억 3,500만 원으로 보충기재하여 발행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에게 수표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I에게 백지 당좌수표를 지급하면서 액면금액의 보충한도를 2억 원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제시기간 안에 지급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