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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가합5172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가 2019. 1. 22.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일부(전문소방시설공사업)를 분할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