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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7구합552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올케인 B는 원고에게, 2009. 2. 11. 30,000,000원, 2010. 4. 14.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0. 원고가 B로부터 위 각 송금액 합계 43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4. 1. 12.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118,305,000원을 부과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14. 5. 2. 그 중 400,000,000원은 귀속년도가 상이한 것을 발견하고 위 증여세 과세가액 중 400,000,000원을 감액하여 2009년 귀속 증여세를 4,257,000원으로 감액경정ㆍ고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2. 11. 송금받은 30,000,000원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152호로 위 증여세 감액경정ㆍ고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7. 1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7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28.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2016. 2.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증여세취소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1. 2. 원고가 2010년에 247,304,470원[원고가 2010. 4. 14. 송금받은 400,000,000원에서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대납한 B의 양도소득세 152,694,535원을 제한 금액으로서,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증여세 78,739,610원(일반무신고가산세 8,892,17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643,544원 합계 38,535,722원 포함)을 부과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4.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