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KK에게 편취금 880만 원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8년여에 걸쳐 270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30억 원이 넘는데도 피고인은 그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심 배상신청인 KK에게 편취금 880만 원을, 당심 배상신청인 GV에게 편취금 3,500만 원을, 당심 배상신청인 II에게 편취금 325만 원을, 당심 배상신청인 KG에게 편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