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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03 2017가단1273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02. 1. 24....

이유

1. 관련 법리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91다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2. 1.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02. 1. 24. 접수 제190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 원고(탈퇴)는 B을 상대로 별지 표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15차전27027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 그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2017. 11. 2. 현재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탈퇴)의 B에 대한 채권액이 118,284,090원(= 원금 39,215,352원 이자 79,068,738원)인 사실, 원고(탈퇴)가 이 사건 소가 계속중인 2018. 1. 26. 위 채권을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양도한 다음 2018. 4. 6. B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 B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2002. 1. 22.자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