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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9 2020고단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5세)이 운전하는 H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쿼터 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1,208,28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분석자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진단서, 진료확인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