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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0 2014구합84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16.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05. 9. 15. 폐업하였고, 2005. 8. 8. 개업한 ‘법무법인 B’의 대표자 및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년경부터 C 변호사와 함께 ‘D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이하 ‘D비행장 사건’이라 한다)을 공동 수임한 후 2004. 2. 13. 소를 제기하고 소송대리를 하여 왔고, 2005. 3.경 E비행장 부근 소음도를 사전 조사하고 주민대표를 설득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E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이하 ‘E비행장 사건’이라 한다)을 수임하고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 그러던 중 2005. 7.경 법무법인 B 설립준비 과정에 있던 원고는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법무법인 B의 구성원 변호사가 됨에 따라 D비행장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변호사 C이 위 사건을 단독으로 수행하되, 원고가 사건 수임에 기여한 점,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점, 소송을 수행한 점과 자문 등의 공로를 감안하여, 위 사건이 종결된 후 변호사 C이 의뢰인으로부터 약정된 성공보수를 수령한 후 판결금 총액(이자 포함)의 10% 및 공동으로 부담한 인지대 등에 관한 소송비용상환으로 반환받을 금액 중 1/2를 변호사 A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라. 아울러 원고는 법무법인 B의 구성원이 될 변호사 F, G, H, I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입배분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2005. 3. 11. 수임하여 현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제기를 준비 중인 E공항사건(원고 J 외 11,234인 은 그 소장 및 선임계를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로 접수하더라도, 위 기존 사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