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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64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경 위 어린이집에서 유아음악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E 서 부산지사의 대표 F과 영 유아 1 인 당 20,000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일자 불상 경 위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E 음악 프로그램 특별 활동 비가 위 계약처럼 영 유아 1 인 당 20,000원이라고 설명하고 학부모들 로부터 위 산정방식에 따른 교육비 합계 600,000원을 걷어 ㈜E 서 부산지사에 송금하였다.

그런 데 F은 2014. 5. 일자 불상 경 위 교육비가 실제로는 4 타임에 월 300,000원의 정액으로 계산한 금액 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600,000원과의 차액인 300,000원에서 다시 10%를 공제한 나머지 270,000원을 위 어린이집에 환급해 주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6. 11. 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돈을 환급해 주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2014. 5. 일자 불상 경부 터는 교육비가 영 유아 1 인 당 20,000원이 아니라 사실상 4 타임에 월 300,000원의 정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모들 로부터 영 유아 1 인 당 2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4. 6. 분 교육비 합계 600,000원을 걷어 이를 ㈜E 서 부산지사에 송금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차액 270,000원을 환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분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14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거래 약정서( 수사기록 제 17 면), 거래 내역서, E 특별활동 반환금 표

1. 수사보고( 학부모 전화통화) [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