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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4가단557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푸른숲은 2013. 8. 26.경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로부터 동두천시 D에 위치한 ‘E’(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푸른숲은 2013. 9. 5.경 피고 덕둔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 C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임대하거나 돌쌓기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17, 19,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임대하거나 돌쌓기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약 피고 회사가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면 피고 C이 계약 상대방으로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발주받은 주식회사 푸른숲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C이 원고들을 주식회사 푸른숲에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피고 회사 부분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9,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은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4 내지 7호증, 을가 제16 내지 19호증, 을가 제2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