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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410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6,076,583원 및 그 중 15,79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2. 14. 망 D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2015. 3. 19. 기준으로 원금 36,855,935원, 약정이자 292,120원, 연체이자 363,974원이 잔존하고 있다.

나. 망 D이 2014. 11. 19.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피고 A, B, C이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았다.

2.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