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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202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제2의 가.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일부 남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475,4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시 522,962,000원)으로 정산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517,250,000원이므로 원고가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5,712,000원(= 522,962,000원 - 517,250,000원)이다. 한편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시 82,5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아직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212,000원(= 5,712,000원 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지급한 2014. 1. 28.자 드라이빗 대금 725만 원, 2014. 1. 29자.

엘리베이터 대금 1,000만 원은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에 따른 정산대금 475,420,000원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드라이빗 대금과 엘리베이터 잔금은 모두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7,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부터 제6행의 “갑 9 내지 15호증”을 “을 9 내지 15호증”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