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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4387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부산 동래구 D 외 30필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위 사업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위배하여 피고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주식회사 F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추진위원장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제4항, 제18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추진위원장 해임사유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법원에 피고의 해임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피고의 해임을 구하는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업구역 내 건물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시장ㆍ군수의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