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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근로자 Y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근로자 I, J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상 자금 사정의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위 각 변제금 외에는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