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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11192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14,090,909원, 원고 D, E, F에게 각 5,727,2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강동구 H 소재 I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망 A(J생, 2012. 9.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에서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남편, 원고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시술의 경위 1) 망인은 2008. 11. 1. 우측 슬관절 통증 및 요통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검진 결과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하였다. 2) 망인은 2008. 11. 5.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2008. 11. 6.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부위에 인공 슬관절 치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08. 11. 21. 퇴원하였다. 3) 망인은 2008. 12. 26. 우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은 우측 슬관절 부위에 종창 및 발열이 있고,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운동 범위가 제한된 상태였으며, 혈액검사 결과 염증수치(CRP 5.5mg/dL, ESR 85mm/hr)가 임상 참고치를 현저히 초과하여 1차 수술 부위에 감염이 의심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8. 12. 27. 망인의 감염된 인공 슬관절을 제거하고 인공 슬관절 재치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30.까지 망인에게 제노세프, 네티신, 피록시캄 등의 항생제를 투약하였다. 4) 피고는 2008. 12. 31. 망인의 감염된 인공 슬관절을 제거하고, 항생제를 보유한 시멘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같은 날부터 2009. 1. 6.까지 망인에게 세프악손, 네티신, 피록시캄 등의 항생제를 투약하였다.

5) 피고는 2009. 1. 2. 보고된 망인에 대한 균배양검사결과(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