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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2 2018고단1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앞 D호 편도 2차로 중 2차로 국도상을 중산리 방면에서 진주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국도상이고 당시 심야시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같은 방향 2차로 중앙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복벽의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현장사진,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