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0290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대양이엔티 주식회사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금 제43호로 공탁한 공탁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E, F, 주식회사 상영하이텍, G, H, I, J, K, L, M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N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