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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누43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그 후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선물구입비 294,205,387원에 대한 매입세액 29,420,538원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물구입비 상당액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다음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7호증”으로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과 동시에 그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을 경정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827,7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6. 25. 항소심에서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에 따라 매출세액을 경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이 사건 선물구입비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재경정한 다음 2015. 6. 26.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재경정은 이 사건 선물구입비를 매입세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