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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9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8: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핸드백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그의 왼쪽 팔목 부위를 꼬집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 장,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