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52. 9. 10.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 참전 후 1954. 2. 18. 의병 전역하였고, 1999. 8. 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하던 중 왼쪽 팔 등에 심한 외상과 내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 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도 왼쪽 팔 등의 고통을 호소하며 생활하다가 사망하였다.”면서 2016. 1. 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게, 망인이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거나, 군 직무수행으로 상이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53. 5. 12. 춘천수용대에서 제36육군병원으로 전속된 기록이 있는 점, 망인과 같이 전투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C의 자녀인 D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