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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31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1,000,000원, 선정자 C에게 8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는 피고에게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소유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1억 6,200만원을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았으나, 그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위 매매대금을 2011. 10.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에 위 매매대금(각 2분의 1씩)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

(청구기각 부분은 위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 변동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