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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7982

종토 보상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E문중의 이사임과 동시에 이 사건 소송을 수임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2012년경 F종중의 회장, 총무, 대종회장으로 있으면서 상호 공모하여 원고가 속한 E문중의 몫인 종토 보상금 5,600만 원을 횡령하고, 피고 C, D은 2016. 3.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 할아버지 묘소 10미터 인근의 흙을 퍼가 나무와 잔디를 훼손하였으므로 복구비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E문중의 이사이며 소송을 수임한 대표자라고 자처하며 E문중의 재산의 보존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것인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