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단3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0:30 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해와 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음주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