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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03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원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중도매인으로 지정받아 1994. 11. 30.부터 갈치 등 중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경매로 매입한 수산물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도매시장에 판매하여 왔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인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동도매시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위 시장의 관리자로서 피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를 지정하여 시장의 관리업무를 맡겼다.

3) 피고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에 따라 개설한 가락동도매시장, 서울특별시강서농산물도매시장ㆍ양재동양곡도매시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88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 공사의 수산물출하제한처분 경위 1) 원고는 2014. 3. 19. 새벽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에서 도미(뱅꼬) 3상자(1상자당 도미 15마리)를 경매로 매수하여, 같은 날 위 도미 3상자를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출하하였다.

2) 가락동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인 B수산(C)은 2014. 3. 20. 이를 경매로 매수하여, 같은 날 가락동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인 D수산(E)에게 위 도미 3상자를, E는 F상회(G)에게 그 중 1상자를 판매하였다. 3)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4. 6. 3. 식품위생법 제2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F상회(G)에서 도미 등 16마리를 수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