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공1987.3.1.(795),327]
강도살인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예
피고인들이 택시운전사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과도 2개를 구입하여 과도 1개씩을 자신들의 왼쪽다리 무릎과 발목 사이에 붕대로 감아 감추고 택시를 타고가다 한적한 곳에 택시를 정지시킨 후 운전수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인 (갑)은 피해자의 등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과도로 눈과 안면부를 각 1회씩 찌르자 동인이 도망하므로 따라가서 목과 안면부를 4~5회 찌르고 피고인 (을)도 과도로 1회 찌르고 주먹으로 2회 때려 전치 약 3주간을 요하는 좌안구혈종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에 있어 살인의 범의가 있었으며 피고인 (을)이 본건 범행에 공동가공한 사실도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강도살인미수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박찬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일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이 택시운전사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과도 2개를 구입하여 과도 1개씩을 자신들의 왼쪽다리 무릎과 발목 사이에 붕대로 감아 감추고 택시를 타고가다 한적한 곳에 택시를 정지시킨 후 운전수 뒷자리에 타고있던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등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과도로 눈과 안면부를 각 1회씩 찌르자 동인이 도망하므로 따라가서 목과 안면부를 4-5회 찌르고 피고인 2도 과도로 1회 찌르고 주먹으로 2회 때려 전치 약 3주간을 요하는 좌안구혈종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금품을 강취했다면 피고인들은 이건 범행에 있어 살인의 범의가 있었으며 피고인 2의 본건 범행에 공동가공한 사실도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강도살인미수죄로 의률한 것은 정당하며 여기에 강도살인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없다(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고문,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다).
2. 소론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7년과 징역 5년의 형이 각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