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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11 2013나8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1992. 8.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인의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딸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1979. 2. 27. 재혼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2012. 1. 3. 망 E 소유이던 창원시 성산구 F 대 26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들과 G(피고와 망인 사이에 출생한 아들)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3/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 B의 지분은 2012. 8. 21. 강제경매로 인하여 J에게 이전되었다). 다.

1980년경에서 1982년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된 이후 피고는 망인,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해 왔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안채에 거주하면서 H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고 월차임을 수령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상속하였음에도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월차임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차임 중 원고들의 상속분(각 2/11 지분)에 해당하는 월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이 망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