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1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23:2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근무하는 ‘E’ 찜질 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카운터에서 찜질 방에 입실하겠다며 키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분은 받지 않는다며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스스로 112에 신고 하여 이후 출동한 경장 F, 경장 G으로부터 40 여 분간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귀가하지 않고 버티고 서서 " 행정처분을 시키겠다, H에게 전화하겠다 "며 큰 소리로 떠들어 찜질 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불쾌하게 하는 등 약 50 여 분간 피해자의 찜질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