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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0:30 경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안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도로를 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