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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22 2015고단7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3.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말다툼한 일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45세)을 우연히 마주치자 서로 반말로 시비를 걸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 일수가 필요한 눈 부위가 2cm 정도 찢어지고, 치아 1개 탈구, 의치 1개가 반쯤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초순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45세)의 집에서, 그 전 위 1항 사건에 관하여 2015. 7. 1.자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E이 계속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명시적인 합의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던 것에 대하여, E의 매형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집 부엌 씽크대에서 부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야이 씨발놈아 니죽고 내죽자, 내가 저번 사건으로 구속되면 죽여버린다, 왜 빨리 합의가 되지 않느냐”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5. 2. 10.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