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공2000.3.1.(101),527]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었을 뿐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1997. 4. 20.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 근로자 홍기윤 외 11명이 퇴사한 같은 해 5. 15. 및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96. 12. 9. 제1심 공동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상가분양대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가 필요하자, 위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피고인들이 위 회사 명의와 사무실 일부를 빌려 사용하되 그 대가로 매월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회사등기부에 피고인들이 기존의 대표이사 제1심 공동피고인과는 별도로 1997. 4. 2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등기함으로써 위 회사 근로자인 홍기윤 외 11명이 퇴사한 같은 해 5. 15. 및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도 회사등기부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위 회사 사무실에 입주하여 약 20일간 자신들의 업무인 상가분양대행사업만을 추진하였을 뿐, 위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수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외인이 1997. 5. 10.경 위 회사 명의를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약정을 해지하자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들도 위 회사 사무실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아니하였는데 공소외인이 피고인들 명의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여 계속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사업주인 위 회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은 사업주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선임되어 법률상 대표이사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실제로는 회장이 사업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그 권한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